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시행(2024년 5월 20일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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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 시행(2024년 5월 20일 시행)
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됩니다.
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▲19세 미만 환자이거나 ▲응급환자인 경우, ▲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, ▲비급여·미용진료 등은 예외입니다.
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,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·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돼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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